안녕하세요ㅠㅠ

 

 

오늘 기획재정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.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"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(가상자산) 과세 근거를 마련 중"이라고 밝혔다고합니다. 

 

 

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'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'(특금법)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다듬으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.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고합니다.

 

 

현재 바로 시행되는것은 아니고 내년 공포이후 1년이후 시행됩니다.  코인 시장도 이제 끝물이 다가오는것같습니다. 

부디 성투하시길 바라고 1년동안 바짝 벌어봅시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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